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박정제·민달기)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총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징역 6개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징역 1년이다.
지난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 등에 징역 6개월을 적용해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 김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491만 원어치 금품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아울러 가방과 목걸이를 구입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남의 것을 취득해 자신의 소유로 만들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라도 당선인이나 배우자에게 청탁하기 위해 선물 제공 명목으로 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횡령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통일교 요청 사항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공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관계자들이 권 의원으로부터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증거자료를 없앴다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1심과 같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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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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