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도시가스 호스 자르고 밸브 연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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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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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홧김에 가스레인지 연결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방출시킨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새벽 울산 자택에서 가스밸브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호스를 흉기로 절단하고, 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아내와 다툰 뒤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범행한 것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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