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주에 불만을 품고 대학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허위 폭로 글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법원은 비록 위생상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일부 존재했더라도, 감정을 품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과장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면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우유에 똥 행주"…감정싸움에 허위 사실 게시
2024년 3월로 A씨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됐다. A씨가 이 카페에서 일한 기간은 단 4일, 고작 총 15시간에 불과했다.
짧은 근무 동안 A씨는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및 퇴사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에타(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려도 상관없죠?", "망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라고 경고한 뒤 매장을 떠났다.
A씨는 곧바로 경고를 실행에 옮겼다. 한 달 뒤인 2024년 4월 '에브리타임'에 "OOO 카페의 실체를 알립니다"라는 장문의 폭로 글을 올렸다. A씨는 "참고 참다가 학생들을 위해 이 글을 써본다"며 정의로운 고발자를 자처했다.
A씨는 "스팀을 닦는 행주로 창문, 테이블, 냉장고 등 온갖 더러운 것을 닦은 뒤 그대로 우유에 담가 스팀 하는 데 사용한다"라거나, "아이스티 통은 얼마나 청소를 안 하고 썩혔는지 찌든 때와 물때가 많이 껴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자신이 업주에게 따지니 '어차피 우리가 먹을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답했다거나 "아이스티를 설거지하는 싱크대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수돗물과 퐁퐁(세제)이 음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실과 달랐다. 매장에서는 주방용 행주가 낡으면 청소용으로 전환하는 등 엄격히 구분 보관하고 있었고, 행주를 우유에 담그는 일은 없었다. 아이스티 통 뚜껑에 있던 이물질은 세척이 안 되는 딱딱한 석회질 성분으로 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이미 가게의 매출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져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공익 위한 폭로" 주장에...법원 "분노 표출 위한 사적 동기"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A는 총 4일, 15여 시간 동안 일해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임에도 추측이 아닌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행주 발언에 대해선 "우유 스팀을 위해 행주를 우유에 담근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내용"이라며 "매장에서 청소용 행주와 스팀용 행주를 보관하는 위치를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어 A의 표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퇴사 과정에서 악담을 퍼부은 점을 지적하며 "분노의 표출이나 항의하고자 하는 사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학가 '에브리타임'이나 지역 '맘카페' 등 지역 사회 기반 커뮤니티는 소상공인들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들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위생 문제처럼 소비자 불안을 직접 자극하는 표현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자영업자에게 즉각적인 매출 타격과 평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환 조철현 변호사는 “근로자와의 갈등이 온라인 평판 리스크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익명 커뮤니티라 해도 감정 섞인 폭로가 사실을 넘어 왜곡·단정으로 이어질 경우, 명예훼손뿐 아니라 실제 영업 피해에 따른 업무방해 책임까지 함께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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