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한강서 뛰어내린다”…이런 협박, 앞으론 고위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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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한강서 뛰어내린다”…이런 협박, 앞으론 고위험 범죄

입력 : 2026.05.24 06:08

관계범죄 피해자 보호책 강화

고위험 판단기준도 세분화해
자살·영상유포 협박 신규포함
서울선 모니터링 지원단 가동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자살시도 신고를 접수할 때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 연인·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관계성 범죄 사건은 신고 당일 조사에 나서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취해지도록 절차를 바꿨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자살신고 접수 시 관계성 범죄 여부 확인’에 관한 지시를 하달했다.

관계성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자살시도 신고는 출동 경찰관이 안전 확보와 의료기관 인계 등 자살 예방 차원의 보호조치를 한 뒤 사건을 마무리한다. 반면 신고 이력 등에서 관계성 범죄 연관성이 드러난 경우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위험성 점검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동시에 가동된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자살 관련 신고는 12만816건에 달한다. 다만 관계성 범죄가 배경에 깔린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집계한 통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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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8일 ‘관계성 범죄 사건관리 종합계획 개선안’도 시행했다. 관계성 범죄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가 핵심이지만, 그동안 위험성 판단이 모호하고 초동조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선안은 관계성 범죄 고위험 판단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번 개편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살해 협박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가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자살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도 고위험 판단 기준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 밖에도 성적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등이 고위험 판단 기준에 추가됐다. 위험성 점수가 3점 이상이면 경찰은 7일 안에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치 등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즉일조사도 원칙화했다. 전·현 부부·연인 사이의 관계성 범죄는 사건 접수 경로와 관계없이 수사지원팀 배당에 앞서 당직팀이 먼저 조사에 나서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섰다. 지원단은 여성청소년·수사·복지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경찰·일반직 퇴직공무원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지원 연계, 고위험 피해자의 가정방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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