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 없어 사람 못 다니는 ESS에 CCTV 설치 의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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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서울=뉴시스] 정부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에너지저장장치)에 폐쇄회로(CC)TV 설치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의 ESS 설치·재활용 분야 개선과제 12개가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금은 ESS를 설치한 장소 내부에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통로가 없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가 늘고 CCTV보다 배터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개발됨에 따라 CCTV 설치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에는 관련 기후부 고시인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의 컨테이너 내에 전기설비와 이차전지를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당 규정 때문에 전기 설비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전기설비와 배터리를 하나로 합한 제품이 설치되고 있으며 국내 전기안전연구원에서도 2028년까지 연구개발(R&D)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되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 배출량이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재 의무사항인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에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차전지 폐기물재활용업체가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이중 규제를 받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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