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김충현 씨 사망 공방 “지시 없어” “임의 작업 불가능”

1 day ago 4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 현장. (김충현 씨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뉴스1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 현장. (김충현 씨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뉴스1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충현(50) 씨의 사망 당시 작업지시 여부를 두고 사측과 노조가 대립하고 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KPS는 김 씨의 사망 당일 사고와 관련된 업무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KPS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작업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이던 김 씨는 금속물을 절삭 가공해 부품으로 만드는 공작기계를 다뤄왔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사측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공작기계 작업은 원청의 작업 오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작업 요청에 따라 공작물을 만들기 때문에 임의로 정리하거나 작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원청의 보고서는 6년 전 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졌을 당시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던 사측의 말과 똑같다”며 “또다시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한국서부발전을 규탄했다.한편 전날 현장 감식을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사측과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작업 중이었던 것은 확실하다”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작업지시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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