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가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허웅에 대한 고소는 아직 고려 중이다. 허웅 측 변호사는 반드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허웅이 아닌 허웅 측 변호사가 소송 과정들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상당한 의혹이 있다”며 “허웅이 고소인인 사건인데, 허웅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제출된 점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허웅 측이 지난해 10월 본인 노종언을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송치 이유는 “증거가 전혀 없음”, “허웅의 명예와 상관이 없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종언 변호사는 “허웅 측 변호사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고의 무고 및 보복 협박에 대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허웅 측은 전 여자친구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는 “허웅과 다투다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허웅을 맞고소했다.
허웅은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허웅 측은 노종언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노종언 변호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