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서 수사 대상자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넘긴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기자 2명에게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같은 달 18일 작성한 자료다. 이 보고서엔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받은 한 연예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같은 해 12월 28일 보고서 원본 사진과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신문은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란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이씨는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마지막 조사 나흘 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