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애플 상대 미국서 집단소송 "인앱 결제 수수료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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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소장 제출
한국전자출판협회 참여, 구글에도 소송 착수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위한 첫 걸음"

  • 등록 2025-05-30 오후 6:53:38

    수정 2025-05-30 오후 6:53:38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한국전자출판협회와 함께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고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출협은 법무법인 지향과 하우스펠드 LLP(Hausfeld LLP)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모든 앱개발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출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가 모두 대표원고로 참여했다.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한국의 모든 앱개발자에 효과가 미치게 된다. 출협은 애플에 이어 구글에도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출협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고율 수수료 적용 등이 많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독점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출협에 따르면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에서 피해를 본 금액은 출판분야에서만 연간 대략 600억~800억원 대로 추정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출협은 애플의 이같은 독점행위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 입법 촉구와 함께 2021년과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 금지’를 법제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고, 공정위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앱마켓 독점 시정조치, 방송통신위원회의 구글, 애플 인앱결제강제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조치의 예비결정 등이 내려졌다.

출협은 “구글과 애플은 국회 입법과 공정위, 방통위의 시정 조치 및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앱마켓 독점과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대처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법정에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향과 하우스펠트가 제출한 소장은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강제행위 및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앱결제 수수료 (최고 30%) 부과 행위 △자사 서비스(애플 뮤직 등) 우대 및 경쟁 앱 불이익 제공 행위 △개발자에게 불리한 정책의 일방적 변경 및 통보 등 행위가 미국의 셔먼법 및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이며 미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협은 “출판사를 포함한 많은 인터넷 IT. 콘텐츠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 앞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출협이 대표원고가 되어 추진하는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히 수수료 인하와 손해배상을 넘어, 앱마켓 운영 빅테크의 자의적 운영을 막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이번 소송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환철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은 애플과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출판 웹소설 웹툰 유통 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피해 사례를 모으고 목소리를 합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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