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임단협…기업銀 노조 투쟁 격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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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IBK기업은행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기업은행 노조)가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하며 극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노사 분규의 주요 원인인 ‘총인건비제’ 해결의 키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쥐고 있는 상태에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총액인건비제 개편을 의제로 띄워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기업은행 노조)가 16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임단협 합의 촉구 및 부당대출사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기업은행 노조)

기업은행 노조는 16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등을 비롯해 약 1500명이 참석했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재부 총액인건비에 저항하며 노조가 지난 3개월 정부와 싸웠다”며 “그런데 지금 경영진은 뭘 하고 있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설득은 못 할망정 1000억원대 부당대출 사태라는 큰 사고까지 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견된 재앙이고 경영진 잘못”이라며 “그들은 쇄신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고 경영진 총사퇴를 촉구했다. 또 경영진이 임단협 합의 등 노조의 요구에 불응하면 추가 총파업과 본격적인 행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사는 현재 4개월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2.8%를 제시했지만 사측은 공무원 가이드라인인 2.5%를 준수하라고 거부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제’를 적용받아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직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 외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사측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발표한 ‘IBK 쇄신안’에 대해서도 노조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쇄신안에는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친인척 이해상충 원천 차단, 대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 작성, 승인여신 점검 조직 신설 통해 영업과 심사 업무 분리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노조는 “행장의 쇄신안은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 즉 경영진이 아닌 일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쇄신은 경영진에서 시작해야 한다. 부패한 경영진이 있다면 일벌백계하고 조직에서 축출하겠다”며 전 직원에게 ‘경영진 비위 제보 공개 접수’를 받기로 했다. 노조 간부들은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사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노조의 대응이 점차 격화하며 일각에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의 총인건비제도는 기업은행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받는 사항인데 기업은행만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 노조가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1600만원 일시 지급’도 이행하긴 어려워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새 정부가 꾸려지면 국정 과제로 (총인건비제 해결 등을) 과제로 선정해 해결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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