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금융당국이 한양증권(001750)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펀드 운용사 KCGI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다. 국세청이 KCGI에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 |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6개월 후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시점까지 국세청의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심사 재개가 가능하다.
KCGI는 지난해 한양학원과 한양증권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지난 1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