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청약저축 납입액이 최소 2000만원은 넘어야 공공주택 분양에 당첨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
(사진=연합뉴스) |
은행 1순위,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고양창릉S-5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액 최저선은 51평형~84평형 기준 1659만~29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양창릉 지역에 거주자일 경우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기지역 거주자는 1705만~2845만원으로, 기타지역은 1800만~2795만원으로 조사됐다.
예비입주자(본 입주자 계약 포기·취소 시 대기 순번에 따라 계약 기회를 얻음) 당첨선은 51평형 기준 최저가 837만~최고 1791만원 수준이다.
![]() |
은행순위(1순위자) 및 무주택기간(3년이상) 기준(출처: LH) |
LH는 공공분양 단지 중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당첨자 발표 시점에 맞춰 해당 단지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 당첨선 공개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블록부터 적용된다.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도 함께 공개키로 했다.
예비 청약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당첨 가능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정보는 실효성이 낮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지별 청약 당첨선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인 만큼 청약 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 분양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