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5000만→7000만원으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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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아일보 입력 2026-11-02 11:272026년 11월 2일 11시 27분 이축복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10.08 뉴시스 이달 30일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청년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달 12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시행 일정을 공개한 것이다.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상품이다. 이자율은 최대 4.5%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만기가 된 청년미래적금 납입액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면서 가입 유인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청약저축 포함)는 2021년 2718만 명 이후 꾸준히 줄어 올해 9월 249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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