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6채에 반려견 52마리 방치…60대 여성 견주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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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아파트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된 반려견들. 춘천경찰서 제공

춘천의 아파트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된 반려견들. 춘천경찰서 제공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와 주택 여러 곳에서 반려견 수십 마리를 키우며 방치해 일부를 굶어 죽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한 6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A 씨(64·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5곳과 주택 등에서 반려견 52마리를 사육하면서 일부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폐사하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심장사상충 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만 반려견 19마리를 키우는 등 모두 5곳의 아파트와 주택에서 반려견을 사육했다. 이 과정에서 개 짖는 소음과 악취, 해충이 발생했고, 반려견 18마리가 질병에 걸렸으며 일부는 먹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영양실조로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아파트에서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춘천시 축산과와 합동으로 A 씨 소유 부동산 15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5곳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A 씨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반려견 45마리를 구조·압수했다. 이후 질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마리에게서 심장사상충 등 질병이 확인돼 관리 소홀에 따른 동물학대 혐의를 추가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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