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정 공휴일 지정됐지만
시간제 43%-일용직 40%만 혜택
정규직 76%가 보장 받아 격차 여전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5.2%는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64.8%는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했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75.8%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았지만, 아르바이트·시간제는 43.0%, 프리랜서·특수고용 40.7%, 일용직은 40.0%에 그쳤다.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은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직장 규모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83.5%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비율이 41.7%에 그쳤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83.1%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았지만,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43.3%에 불과했다.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 교사를 비롯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위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 등이 900만 명에 육박한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지만 이들은 쉴 수 없다”고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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