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월 70만→2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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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가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어제(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했습니다.운영 지침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유 한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실제 한도는 각 지자체 재량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올려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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