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직원,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증빙서류 위조 6년간 29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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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지인 광고대행사에 75억 지급
감사원 감사 진행중 작년 7월 사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홍보 업무 담당자가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홍보대행사로 지정한 뒤 증빙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6년간 약 2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의 중진공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진공 전직 부장 A 씨는 본인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및 지인 B 씨가 설립한 광고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홍보비 75억 원을 집행했다. 해당 기간 공단 홍보비의 41.5%에 달하는 규모다.

홍보실에 25년 근무하며 최소 19년간 광고업무를 담당해 온 A 씨는 결재권자들이 홍보비 집행업무의 세부 내용과 절차를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내·외부 문서를 다르게 작성한 뒤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지인의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했다. 광고 계획서에는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일괄 의뢰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언론재단에 제출하는 광고 요청서에는 자신과 관련된 업체를 대행사로 지정한 것이다. 언론재단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한 광고를 실제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6년간 총 29억7000만여 원을 챙겼고 중진공은 그의 횡령 행위를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A 씨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7월 사망해 별도의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기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중진공에는 홍보비 집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5명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언론재단에 대해서도 광고 게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준 뒤 부실한 후속 관리로 공단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힌 사례도 적발됐다. 중진공 전 간부 C 씨 등은 2019년 3월 전기트럭 납품업체인 D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인수액 50억 원을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성장공유형 대출 계약을 체결하며 기한 내에 130억 원을 초과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자금을 상환토록 하는 특약을 붙였다.

이후 D사는 특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금액과 납품 기한도 없는 계약서를 제출하며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C 씨는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해줬고, 2021년에는 아예 특약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결국 2022년 D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중진공은 일부 변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 27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

감사원은 C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다른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진공에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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