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계속 구금 강조할 전망
尹, 사실상 이중구속 주장 예상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됐지만, 조사를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열린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만약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엔 석방이 이뤄진다.
일각에서 법원의 판단 결과가 향수 수사에 큰 영향을 주게 돼 특검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 단계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보니 법원이 구속 피고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과는 다르다. 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다른 점이다.
특검 측은 구속이 요건·절차에 맞게 이뤄졌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정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이미 소명돼서다. 또 모두 중대 범죄인 만큼 석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 계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조사에 거듭 불응,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될 전망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의 ‘이중구속’, 구속 후 사정변경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만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한 만큼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앞서 한차례 구속되기도 했다.
또 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구속됐거나 조사받는 관련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고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는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조건 없이 석방하고,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인멸 염려 등이 없다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다.
반면에 청구가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법원 결정에 대해선 기각·석방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은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