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AI 개발에 한해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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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개발에 한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를 주제로 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를 정비하는 등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선제 대응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3대 전략과 6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중요한 AI 개발에 한해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된다

먼저 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자율주행 AI 개발 등 가명 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하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AI 개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 공익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9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상호 데이터 이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인정체계를 마련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동등성 인정 추진 대상을 추가로 검토한다.

마이데이터 분야도 올해 본격 시행한다. 먼저 의료, 통신, 자율 등 선도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개설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잠재적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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