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활동하며 대포통장 유통시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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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활동하며 대포통장 유통시킨 일당 검거

입력 : 2026.05.20 12:40

국내 폭력조직원 8명도 범행 가담
코인송금책 모집해 1170억원 세탁

스테이블코인 테더 [로이터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테더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에서 활동하는 자금세탁 범죄조직과 결탁해 11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테더코인(USDT) 매입, 상품권 거래, 환전 송금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해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국내 조직 총책을 포함한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핵심 조직원 27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범죄수익금 13억8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총책 김 모씨(일명 왕회장)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유통해온 A조직의 20대 총책 두 명은 지인·지역 선후배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다른 범죄단체에 공급했다.

A조직은 허위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은행의 1일 이체 한도제한을 해제한 뒤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지난해 5월까지 A조직이 공급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310억원 상당으로, 대부분 보이스피싱·투자사기·리딩사기로 인한 피해금으로 확인됐다.

중국 선전 지역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을 일삼던 B조직은 초기에는 A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만 공급받는 관계였으나, 지난해 3월부터 A 조직이 하부 조직원들을 중국으로 직접 파견하면서 협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까지 B조직의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860억원에 달한다.

국내 폭력조직원도 범행에 가담했다. 폭력조직 3곳의 조직원 8명은 A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을 다른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중간 수수료를 취득했다. 이들은 돈벌이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은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대포통장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피해자들 또는 금융기관에게 직접 연락해 해제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에 나섰다.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 단체, 협동조합 등에 소액의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범죄수익금 1170억원을 자금세탁한 경로는 테더코인 매입이 72%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거래 위장이 19%, 기타 계좌이체가 9%로 확인됐다. 코인 송금책들은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구글 광고를 통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으로 유입됐다.

이들은 입금액의 1~3% 수준의 수수료를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코인을 매입한 뒤 송금했다. 상품권 인출책은 상품권 사업자로 등록한 뒤 사업자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고, 시중 여러 은행의 ATM기를 통해 이를 인출·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뒤 타인의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할 경우, 범죄자금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런 거래는 대부분 피싱 범죄, 불법도박, 마약거래 또는 그로 인한 범죄수익금 세탁에 이용되는 만큼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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