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태양광 패널 주요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이후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새 관세 항목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무부는 연방 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1일부터 수입 드론 및 폴리실리콘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이틀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조사 결과 상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근거도 232조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하는 드론 및 드론 부품,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두 품목 모두 타깃은 중국이다. 드론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