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피해 없게 … 공시 '정보 구멍' 메운다

3 days ag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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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규 상장사에게 상장 후 5일 이내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신규 상장 법인은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 외에도 최신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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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사에 대해 상장 후 5일 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한다.

21일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법인 또는 사모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법인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규 상장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왔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다 보니 상장 직전의 사업 또는 재무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7월 22일부터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7월 22일부터 새로운 방안이 적용되면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법인은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일주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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