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팔면 다음 날 받는다”…주식 결제주기 ‘T+1일’ 2028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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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이후 50여년 만의 개편…증권유관기관, 로드맵 초안 발표 내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 최소 6개월 전산 통합 테스트 진행 단축 전 연 5%대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순차 출시 ⓒ뉴시스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가 1972년 현행 ‘T+2일(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 제도가 도입된 지 50여년 만에 ‘T+1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8년부터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거래 다음 날 곧바로 매도대금을 손에 쥐게 될 전망이다.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4개 증권유관기관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공동 발표하고 시장 의견수렴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로드맵은 미국(2024년 5월 시행), 영국·EU(2027년 10월 목표), 홍콩(2028년 하반기 목표) 등 주요국 시장의 ‘T+1일’ 전환 흐름에 대응해 국내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결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유관기관은 총 8대 분야, 22개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인프라 구축부터 시장 안착까지 단계별 일정을 체계화했다.◆기관 결제시한 앞당기고 외국인 결제 절차 12→5단계로먼저 유관기관은 주권·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결제주기를 ‘T+1일’로 일괄 전환하기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결제대상명세 산출 시각을 앞당기고 이연결제 기준시점과 거래증거금·공동기금 산출체계를 전면 조정한다.시차 제약이 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주식기관결제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결제승인 마감 시한의 경우 외국인은 기존 ‘T+2일 오후 3시’에서 ‘T+1일 오전 9시’로 대폭 앞당겨지고 집합투자업자(펀드)와 일반기관은 기존 ‘T+1일 오후 4시’에서 ‘T일 오후 10시’로 조정된다. 국내 ETF 설정·환매 주기 개선도 병행된다.결제 업무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화 인프라도 갖춘다. 예탁원 자체 전산망과 미국 DTCC의 CTM(Central Trade Manager) 시스템을 연계해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업무를 기존 12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착오매매 정정, 권리·배당락일, 증권거래세 징수, 공매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결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간 증권보유정보 공유제도와 자동대차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내년 10월 인프라 완료…6개월 이상 통합 테스트 거쳐 2028년 전환추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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