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종합특검은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본 90일 이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근거도 밝혔다. 특검은 “2024년 12월 4일 국정원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받았다”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홍 전 차장 산하 부서가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설명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특검의 발표에 대해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조 전) 원장이 지시한 사안이면 나에게 보고하거나 재가받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그런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번역하거나 CIA에 전달하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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