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뚝 떨어지니…“증세라 쓰고 조세 정상화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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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임박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등 ‘원상복구’
尹감세 후 4.4%p 하락한 조세부담률 정상화 명분
與 조세개편특위서 ‘부동산 시행령 증세’ 가능성도

  • 등록 2025-07-28 오전 5:00:00

    수정 2025-07-28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증세’라고 쓰고 ‘조세 정상화’라고 읽는다.”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정부여당은 대선 공약에 없던 증세안을 주요하게 담으면서도 증세라는 표현 대신 ‘조세 정상화’를 앞세울 전망이다.

여당은 당내에 ‘조세제도 개편 특위’를 띄우기로 해, 향후엔 법 개정 않고도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 실질적인 증세안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인세율 1%p씩 인상 무게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후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의 키워드는 ‘조세 정상화’다. 최근 2년 86조원의 세수결손을 야기한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상복구해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겠단 것이다.

실질적인 내용은 증세다.

먼저 정부여당은 2022년 윤석열정부 첫해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낮췄던 법인세율을 되돌릴 방침이다. 현행 9~24%인 법인세율이 10~25%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18%로 되돌아갈 공산이 크다.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감액배당 과세는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에 15.4%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달리 현재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감액배당이 대주주의 조세회피용으로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있었다.

감세 효과를 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코스피 5000’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高)배당을 유도하는 조치다. 현재는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을 매기지만, 2000만원이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대주주 등 거액 자산가들에 감세 효과가 쏠린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와 막판까지 조율됐다.

다만 당 일각엔 감액배당 과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동시 도입하면 ‘세수 중립성’이 보장돼 부자감세 논란을 불식할 수 있으리란 기대도 있다.

조세부담률 OECD 하위권…추가 증세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여당은 윤석열정부에서 뚝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조세 정상화’의 명분으로 삼을 태세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키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7.7%였다. 윤석열정부의 감세 단행 전인 2022년엔 22.1%였지만 2년 만에 4.4% 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19.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로 하위권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였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세수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대로 40% 줄면서 조세부담률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주요국과 비교해도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이재명정부의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제개편안에 담길 ‘조세 정상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할 ‘조세제도 개편 특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제는 빠지지만, 민주당 주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증세 효과를 내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검토할 수 있단 것이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증세안을 막아낼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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