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칼 빼들었다"…새마을금고 100곳 '즉시 면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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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국 100여 곳 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횡령 등 중대 사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면직 처리되고, 내부통제 책임자에게도 강력한 제재가 예고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최근 새마을금고의 사고가 잇따르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금 운용 및 내부통제 운영 실태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신고자에 최대 5억 원 지급”…제보 유도 나서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부실한 내부통제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 금고에서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이사장·상근감사 등 내부통제관리자 또는 전무·상무를 제외한 내부통제책임자가 법적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가 가해진다.

아울러 행안부는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 사고금액의 1%(최대 5000만 원) 수준이던 내부고발 포상금은 사고금액의 10%로 상향되며, 최고 5억 원까지 지급된다. 국민 누구나 MG안심신고센터, 레드휘슬,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채널도 다양화했다.

윤리교육 확대…지자체별 통제 수준 분기별 평가

행안부는 13개 지역본부를 통해 전국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 수준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통제 수준이 미흡한 금고는 중앙회 직원이 현장 방문 지도에 나선다. 해당 점검 실적은 지역본부 평가에 반영돼 지속적인 지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이사장·간부직원에 한정된 윤리경영 특별교육을 중간관리자·저연차 직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기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동체 교육’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기반 새마을금고는 민간 금융사보다 높은 신뢰와 책임을 지녀야 한다”며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감독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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