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엘리엇과 국제분쟁서 다시 패소…658억 원 배상해야

3 hours ago 6

법무부 제공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530억 원(약 1억1300만 달러)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결과가 나왔다. 2023년 6월 엘리엇에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 판정에 불복해 정부가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선 올해 2월 정부가 승소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다시 심리한 중재 판정에서도 정부가 패소한 것.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에 대해 “엘리엇 측에 배상금 4849만 달러(한화 약 658억 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판정 이유다.이 사건은 엘리엇이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에 대해 “엘리엇에 배상금 622억 원과 지연이자 등 총 1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재판정부 관할권이 있는 영국 법원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한국 정부 조치로 볼 수 없다”며 기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 항소심은 한국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2월 중재판정 일부를 취소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지침이 전달되도록 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는지 쟁점을 다시 심리해왔다.이날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정에 불복해 다시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추후 패소할 경우 더 많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