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TS 부산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합동점검…적발 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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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불편신고 311건 접수…업체 예약취소 256건 차지
법 위반 적발 시 즉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부산 서구 감천문화마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이 고향인 BTS 멤버 정국·지민이 그려진 대형 벽화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9 뉴스1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부산 서구 감천문화마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이 고향인 BTS 멤버 정국·지민이 그려진 대형 벽화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9 뉴스1
정부가 오는 12~1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을 잡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숙박업소의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호텔 등급 페널티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기관에 접수된 BTS 공연 관련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다.

이 중 업체 측의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고액 요금 신고 48건, 기타 7건 순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숙박업체(모텔 등)가 253건, 관광호텔이 33건, 호스텔 12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 유·무상 대체 숙박시설 약 2000여개를 확보했다.

교통의 경우 12일부터 부산시 내 대중교통을 연장·증편한다. 또 수도권~부산 심야 고속버스 증편, 및 부산 인근 열차 증편, 부산 인근 시외버스 증편 등도 조치하기로 했다.또 공연장 인근 영화관은 심야영화 상영을 추진해 숙박수요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5일까지 공연장, 주요 교통거점(부산역, 서면 등)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현장점검에 이어 오는 8일과 9일에도 부산시와 행정부처는 물론 국세청, 경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 접수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의 조세 탈루 혐의 조사도 진행한다. 바가지요금 인정 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 결정 시 페널티도 부과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특별기획수사에서는 요금 개시 준수 의무 위반, 위생 기준 위반 등 여러 가지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지역번호 120, 관광불편신고 센터 1330을 통해 불편 신고를 수시로 접수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 내용을 직접 통보하는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부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도농교류법), 외국인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란,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신고하고 숙박 플랫폼과 홈페이지, 접객대 등에 신고 요금을 게시하는 제도다. 업체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요금을 초과해 요금을 정할 경우 제재하게 된다.

숙박업체가 가격 인상·재판매를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일방 취소 시 소비자에 대해 계약금 환급에 더해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식이다.

또 바가지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전통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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