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선거범죄 단속
280명 단속, 53명 송치
공소시효 내 수사 지속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지난 3일까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흑색선전, 공무원선거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280명을 단속해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53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98명을 수사하고 있다.
구속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선거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향해 공구를 던지고 야구 방망이로 위협하는 등 폭행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인인 선거인에게 금전제공을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50대)를 구속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수수(107명, 38.2%)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69명, 24.6%)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의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출장경비 대납 53명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25명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 고발이 88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12신고가 34건(21.0%), 선관위 수사의뢰가 24건(14.7%), 첩보·자체인지가 16건(10.0%) 순이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62명 증가(137.3%)했다. 이 같은 현황은 경찰의 선거사범 엄정대응 기조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향후 4개월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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