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선거사범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40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검찰은 전담수사반을 가동해 접수 사건 검토에 나섰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선거 수사전담반 2096명을 배치했다. 단속 결과 총 2549건, 4191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65명은 검찰에 넘겨졌고 339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송치나 불입건 종결 등으로 마무리된 인원은 532명이다. 구속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1365명으로 32.5%를 차지했다. 금품수수는 1050명(25.0%)으로 뒤를 이었다. 현수막·벽보 훼손은 311명(7.4%), 사전선거운동과 선거폭력은 각각 270명(6.4%), 210명(5.0%)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확인됐다. 온라인 흑색선전 가운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인원은 51명, 사건 수는 32건이었다. 영상 조작이 16건, 이미지 조작이 15건, 음성 조작이 1건으로 파악됐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겨냥한 폭력 사건도 적지 않았다. 경찰은 선거폭력 사범 210명을 단속했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물병을 던진 사례, 현수막 훼손을 막는 시민을 위협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이 2365명으로 56.4%를 차지했다. 신고·진정은 1037명(24.7%),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 의뢰는 412명(9.8%), 첩보·자체 인지는 377명(8.9%)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6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경찰청 550명, 서울경찰청 490명, 경북경찰청 362명, 경남경찰청 292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당선 답례나 대가성 이권 제공 같은 선거 이후 불법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도 600명 규모의 선거 전담수사반을 투입했다.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죄질이 나쁜 사건은 양형인자를 적극 발굴해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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