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 후보자 부부가 2021년 전북 순창군 농지를 매입하며 매도자 박 모 씨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점을 거론하며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정 후보자 배우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상당 부분이 공란이었다며 허위 서류 제출 의혹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불찰이었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귀촌·귀향을 지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농지 취득은 가능했다”며 “전 소유자와는 아무 관계 없는 마을 이장일 뿐이고, 주소 이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당 농지가 실제 농사에 활용되지 않고 별장 정원처럼 보인다며 “텃밭 사진 역시 다른 필지에서 찍힌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 후보자는 “해당 부지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 훼손된 옆 토지였고, 마을 주민과 협의해 160평 정도를 1000만 원에 매입한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도로 예정지라 아직 분할과 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 등록에서도 누락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등기 이전이 지연된 토지를 기반으로 주택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서가 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며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의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정 후보자는 “잘못된 판단은 인정하지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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