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폭행·살해' 장재원, 상고 포기…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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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 씨가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재원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장재원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불복해 상고한 상태였습니다.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으나 장재원은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습니다.이에 따라 2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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