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내 템포러리가든을 찾은 시민들이 길을 거닐고 있다. 2020.9.21 뉴스1 국유지에 ‘경의선숲길’을 만든 서울시가 무상 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는 땅 사용료 421억 원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원 시설이 계속 있는 한 땅 사용 권리가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관련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의선숲길은 서울 효창공원앞역∼가좌역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조성한 공원이다.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린다. 이 땅은 철도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국유지인데 2010년 철도공단이 서울시의 무상 사용을 허가해 줬다. 하지만 2011년 4월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철도공단은 2017년 7월 이후 사용 기간에 대해 총 421억 원을 내라며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하며 서울시가 낸 소송을 3년간 심리한 1심 법원은 2024년 “경의선숲길이 존속하는 한 무상 사용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2심에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뒤집혔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철도공단에 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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