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 신축가격으로 대출, 정비사업 촉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 → 70% 소형 비중 높이면 기부채납 완화 서울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뉴스1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민간 재개발 조합 동의율을 낮춰 사업 추진을 더 수월하게 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13일 8·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뒤의 주택 가격 추산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다. 현재는 정비사업 종료 전 토지·건물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이처럼 미래 주택 가치를 반영하면 서울 강북 지역 재건축의 경우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추가 이주비에 대한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시공사)와 조합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다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사업장별 예상 수요를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 75%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재건축과 동일하게 70%로 낮출 계획이다. 1000채 이상 사업장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이 66%를 넘으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구당 녹지 면적이 3㎡에서 2㎡로 줄어 그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도시정비법, 녹지 기준 완화는 공원녹지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녹지 기준 완화는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만 대상으로 해 이미 사업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 시공사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 공고 후 제출 마감 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또 국토교통부 내에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한다. 공사비·인허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분기별 국토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열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야기되는 전셋값 자극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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