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지인 성폭행하고 "합의했다" 발뺌…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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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 35분께 청주의 다른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A씨는 C씨에 대한 범행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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