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50·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7월에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지난해 8월 28일 유승준이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이다.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활동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병무청은 당시 유승준은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돌연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행을 포기했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 금지를 당한 유승준은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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