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힘들어서"…신생아 학대한 간호조무사 1년 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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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간호조무사가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는가 하면 우는 신생아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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