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9순회항소법원, ‘합리적 의심’ 없는 체포 금지 임시 명령 효력 지속
로스앤젤레스 시장 “법치주의 승리”…대규모 단속에 제동 걸려
2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로스앤젤레스(LA) 연방 지방법원이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다며 내린 임시 금지명령과 관련해, 정부가 요청한 명령 취소를 기각했다.
앞서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사람들의 언어나 직업을 이유로 체포하고,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체포는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인종·민족, 스페인어 구사 여부, 영어 억양, 특정 집업만을 근거로 체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항소법원은 “인종·민족, 스페인어 구사, 특정 장소, 직업 등 요소는 광범위한 프로필에 불과하며, 개별 체포에 합리적 의심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연방 지방법원이 발동한 임시 금지명령이 유지돼,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단속 규모가 제한된다.
카렌 배스 LA 시장은 “법치주의와 우리 도시의 승리”라며 “인종 프로파일링과 불법 단속을 막는 임시 금지명령이 유지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시작된 이민 단속은 LA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으며, 일부 시위는 폭력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과정에서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해 논란이 일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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