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장관, 퇴직급여 신청…‘尹 탄핵’ 이튿날 곧바로

8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 속 자진 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퇴직 사유를 '일반퇴직'으로 명시하고 수사 진행 중인 형벌 사항을 기록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 전 장관이 퇴직금 신청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15일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사퇴한다고 밝힌 12월 8일 이후 일주일만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하루 만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며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기록했다.

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련해 “현재 심사 중”이라고 양 의원에게 전했다.

행안부 역시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퇴직했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 작년 12월 급여는 305만5000원이라고 양 의원에게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계엄령 직후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내란 가담 의혹을 받은 인물이 퇴직금 등 사익을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