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지호-김봉식 공소장에 적시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에도 전달”
경찰 “방첩사 일방진술 공소장” 반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방첩사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해 작성된 공소장”이라며 반발했다.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국수본은 방첩사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2분 이현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국수본 지휘체계를 통해 조 청장과 우 본부장에게도 전달됐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59분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윤 조정관이 수사기획계장에게 다시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 명단을 보내 줘라”고 지시했고, 우 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 등이 방첩사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이 같은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했다고 봤다. 이 밖에도 공소장에는 조 청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느냐.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나가서 현장을 지휘하도록 해라”고 지시한 점 등이 담겼다.경찰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은 방첩사령부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체포와 관련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령부의 진술만을 채택해 공소장을 만든 것으로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경찰청과 국수본 측이 계엄 당일 현장에 파견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에 대해서도 “해당 형사들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방첩사 인력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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