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합수본 첫 출석…정교유착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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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등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소환했다. 지난 1월 합수본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 총회장은 4일 낮 12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 총회장은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지팡이를 짚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현장 취재진은 이 총회장에게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는지, 국민의힘 측에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별다른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총회장은 교단 현안 해결 등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 혐의로는 정당법 위반 등이 거론된다.

정당법 42조는 누구든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당 강요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조직적 동원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8월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이 집중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신천지를 둘러싼 법조계 로비 의혹도 함께 조사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약 1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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