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서 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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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오늘(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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