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한테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나 외출 등 제한을 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전자장치 착용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 및 음주를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사항을 두차례 위반했다.
이후 그의 준수사항은 ‘매일 24시부터 5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 것,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으로 한층 강화됐다. A씨는 2024년 1~3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두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의 경우 충동적 욕구 통제의 실패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가 적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 만으론 재범을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건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법률에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여지는 있다”면서도 “준수사항의 내용은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준수사항의 유형을 사전에 예측해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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