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점점포서만 고난도상품 판매…은행 ELS 재발방지책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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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20% 초과 고난도상품 판매
판매 요건 엄격히 하고 銀 KPI도 보완

  • 등록 2025-01-30 오후 4:18:08

    수정 2025-01-30 오후 4:39:59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점점포에서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을 대면으로만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투자상품 대면 판매채널을 일부 거점점포로 제한키로 가닥을 잡았다.

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과 직원 자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하는 방안이다. 지역별 거점점포는 전국 수십 곳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거점점포에는 예·적금 창구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창구 간 정보교류 차단 벽(차이니즈월)을 둔다. 고난도 상품 판매 경력이 있는 직원만 해당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 이상인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투자자 교육 등 추가 장치도 막판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3가지 방안을 검토해왔다. 은행에서 원금손실 20% 초과의 복잡한 고난도 상품을 ‘전면 금지’하는 1안, 지역별 거점점포에서 예·적금 창구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해 자격을 갖춘 직원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2안, 은행 영업점에 제한을 두지 않되 창구를 분리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3안이다.

금융당국은 학계와 연구기관, 업계,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결과 거점점포에 한정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전면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의견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고려할 때 일부 제한하는 방안, 은행 KPI(핵심성과지표)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하고 상품 편입지수를 다양화하는 방안, 투자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원금 손실금액을 직접 써보게 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당시 세미나에서 “2안, 3안으로 가도 손실이 나면 불완전판매 이슈가 계속된다. 상방 이익을 닫아놓고 하방 위험은 열어놓은 ELS 상품은 은행이 아닌 증권에서 팔면 된다”며 전면 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해외에서 은행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자본시장법상 은행에 겸영투자업을 허용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 KPI 설계 보완을 통해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할 방안에는 은행원이 ELS 상품을 많아 팔아야 높은 KPI를 받을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기준 H지수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금액은 4조 6000억원으로, 각 은행은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자율배상을 통해 손실 일부를 보상해왔다. ELS 판매금액이 400억원대로 작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H지수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각 은행은 제도 개선방안이 나오면 관련 영업 관행·제도를 보완한 후 재판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열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 유튜브 참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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