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천시 전·현직 11명도 송치,
직권남용 의혹은 불송치

유정복 인천시장(68)이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불법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총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시장은 올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선거 캠프에 공무원을 불법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내 경선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1명은 캠프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수행비서 역할을 하거나 행사를 지원·홍보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퇴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올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유 시장 등 17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초대 회장 시절 시 공무원을 협의회 업무에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의혹도 수사했으나, 이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관련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장관을 두 차례 지낸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른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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