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증 발급 거부, 공익 비해 유 씨 불이익 지나치게 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유 씨가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첫 변론은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유 씨 손을 들어준 지 약 10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이 판단이 과거 유 씨의 행위가 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병역 기피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 20년 넘게 이어진 비자 분쟁…세 번째 소송까지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이후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외교부는 당시 대법원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비자 발급 자체를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씨는 이후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했고, 2020년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 역시 2023년 대법원에서 유 씨 승소로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같은 해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3차 소송 역시 유 씨 측이 승소하더라도 실제 비자 발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동아닷컴 온라인뉴스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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