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41)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OSEN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의 상간녀 손해배상은 A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23년 7월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하나경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B씨는 A씨와 이혼 후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며 “제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하나경의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1민사부는 하나경의 상간녀 손해배상 선고에서 하나경과 A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후 하나경은 “너무 억울하다. 법원에도 유감이다. 탄원서에 내가 가졌던 아이도 중절 수술을 받아 하늘나라로 보내서 마음이 아직도 아프고 찢어질 것 같다고 썼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은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하나경은 대법원에 상고하고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상고가 기각되면서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근초고왕’, ‘주홍글씨’, ‘신기생뎐’, ‘롤러코스터’,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8’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