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약 반년 만에 ‘9인 완전체’를 회복한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부터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이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사건 주심인 마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인이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들 후보자를 전격 지명하고, 바로 다음 날 김 변호사가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지 1주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행위는 본안 소송인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국회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등 관련 절차가 모두 정지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