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여부 판결까지…이완규·함상훈 후보, 임명 절차 중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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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본안심판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청구가 기각됐을 때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며, 이로 인해 헌법 27조 1항에 규정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 절차의 특성,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한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지명과 동시에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며 단순 의사 표시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신청인이 적시에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새로 임명된) 후보자가 헌법재판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종국 결정 선고 시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청구가 인용되면 “헌재 결정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예상했다. 본안 심판에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가 늘어나고, 이는 곧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헌재는 짚었다.

가처분 인용에 따른 재판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재판관 2인이 퇴임한 이달 19일 이후에도 재판관 7인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헌재법에 따른 심판 정족수는 7인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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