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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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19일부터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헌법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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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헌법소원 판단 전까지 '스톱'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했다. 이로써 헌재는 오는 19일부터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16일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번에 인용된 가처분 신청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정지 기한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권선우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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